오늘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생존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 2024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항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 예산 마감 시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식 배움 센터 ( http://edu.sbiz.or.kr)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 금리 5.49% = 기준금리 : 3.89% + 가산금리 1.6%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1.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자 - 소상공인 지식 배움 센터 ( http://edu.sbiz.or.kr)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
2.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부터 90일 이상 업력이 있는 자 해당
3. 저신용자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4.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5.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6.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3천만 원 (연 1회 지원,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 원)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5.49%(24년 1분기) = 3.89%(기준금리) + 1.6% P(가산금리)
상황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는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 준다.
우대금리 적용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은 3가지 유형으로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
( 0.1% P, 0.3% P)
우대금리 적용대상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 P 감면해 준다.
- 저신용에서 중신용자로 신용이 회복한 소상공인
-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 예산 마감 시까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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