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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더 큰 희망을 위한 도움-(미성년 미혼 한 부모 지원 사업)정부지원 2024. 3. 6. 00:01반응형
오늘은 한 부모에게 더 큰 희망을 위한 도움 중에서 특히 미성년자 미혼모에게 지원을 해주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키우고 있는 미성년자나,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명칭은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만 22세 이하 청소년 또는 미혼 한부모나 임신모
- 1순위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미혼 한부모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정
지원내용
생활비 매월 5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선정 및 지급을 합니다.
※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합니다.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만 19세 이상 ~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는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수혜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 vitavia1004@naver.com )
■ 문의사항 ☎ 02-727-2366
제출서류
1. 수혜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통장사본(금액 한도가 있는 계좌 사용불가)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개월마다 1회 갱신)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 임신모 추가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매월 1회 제출)
※ 만 20세 이상 추가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6개월마다 1회 갱신)
※ 갱신 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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