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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정부지원 2024. 3. 8. 00:01반응형
오늘은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 제도 중에서, 교육급여와 바우처 신청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급여 제도와 바우처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자격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대비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비 지원'은 시. 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소득) 1인가구 1,114,223 2인가구 1,841,305 3인가구 2,357,329 4인가구 2,864,957 5인가구 3,347,868 교육비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급식비 등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학생에게 지원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지원내용 - 교육활동비지원비
초등학교 연461,000원
중학교 연654,000원
고등학교 연727,000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지원합니다.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연60만원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지원)시. 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활동비지원비->현금지급에서 ->바우처카드로 변경됨
초등학교 연 461,000원
중학교 연 654,000원
고등학교 연 727,000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신청방법
■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또는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이 포스팅을 통해 교육급여와 바우처 신청,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면 신청을 꼭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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