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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정부지원 2024. 2. 25. 12:01반응형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현재 경영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매월 빠져나가는 전기요금은 고정지출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업계를 무겁게 하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정기요금 특별지원은 바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기요금 가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며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이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소상공인들이 겪는 비용 부담 중 특히 전기요금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지원하는 시기는 2024년2월 21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정기요금 특별지원.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요.
오프라인 접수는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짝제로 적용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게시한다고 합니다.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현재 경기의 3중구를 겪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모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도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연 매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이 주거용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보면
1. 첫 번째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두번재 사업 공고일은(2024년 2월 15일) 국세청에서 조회로 확인해서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서 상 수입금액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군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함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60만원 → 지원대상 불가함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우러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3.세번째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 인이 다수인 사업체(법인, 개인무관) 대표 자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제공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자 일일 매출에 따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 일부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방식을 이원화합니다.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 대상
먼저 한국 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합니다.
2차 사업 : 비계약자 사용자 대상(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다음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 계약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형태도 다양해서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시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한 경우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시된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적으로 분담한 경우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 환급합니다.
※ 별도의 서류 : 한국전력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비 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요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각 접수 개시일인 2024.2.21(수), 2024.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요일), 5.3(금요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21(수요일) 홀수, 2.22(목요일) 짝수, 2.23(금요일) 홀수, 2.24(토요일) 짝수, 2.25(일요일)~ 전체
2차 사업 : 3.4(월요일) 홀수, 3.5(화요일) 짝수, 3.6(수요일) 홀수, 3.7(목요일) 짝수, 3.8(금요일)~ 전체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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