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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금액정부지원 2024. 2. 27. 12:01반응형
2024년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방법
도시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특히 월세는 고정적인 지출로 매월 큰 액수를 차지하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게 위해서 청년월세지원을 연장하였는데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을 준비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혜택을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나이 : 만 19세~34세까지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소득 :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17만 원)
부모님+청년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 원)
3. 재산 : 청년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부모님+청년 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면가능
(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4.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면 지원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보증금 ×2.5%÷12개월)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을 못 받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면 즉시 중단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에 의한 주택임대차는 불가능.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해서 거주하는 주택 거주자
□ 방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제외
(단, 방하나에 여럿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집으로 합가를 하면은 월세지원은 중지된다.
■ 중단이 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면 중단
□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는다.
청년월세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원한다.
- 지원금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원래 2023년에 종료되었어야 하는데, 2024년 예산안 결정 시 연장이 결정되어 계속하게 된 것이다. 5월 중에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 ( ☎ 1600-0777 )
이상으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정리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지원 사업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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