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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생활정보 2024. 2.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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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높이 않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직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실직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 조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1. 가구의 유형

    2. 총소득

     

    3. 재산기준

     

     

    ■ 가구원 구성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리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매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아래에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총소득이란 : 총 급여액, 사업소득, 기타 소득((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필요경비)을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상향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근로. 자녀장려금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포함) (단, 근로장려금만 해당)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가능, 사업 또는 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 접속하여 신청

     

     

    3. 대리인 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여금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4.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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