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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매입, 지금 신청해야생활정보 2024. 2. 23. 00:01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지금 LH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갈수록 고조되는 불안감과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는 이들의 피해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공고가 나오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 방안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주거 피해, 이제는 매입제도로 대응하세요.
현시점에서 피해주택 매입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거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둥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주택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로, 특히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거주할 곳을 상실할 위험이 있죠. 따라서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나,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피해주택 매입의 내막을 파헤쳐보자
피해주택 매입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재공급하여 피해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일정 비율로 측정되며,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 사실 인정, 임차권 등기, 경/공매 개시 같은 사전 조건이 요구되며, 이 모든 과정은 신청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매입요건 : 아래 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고, 경. 공매가 개시된 주택
ⓛ 신청자격:
전세사기피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자
*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②주택유형: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세대(2개 호 이상)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결정된 피해자 전원이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주택면적:
각호별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 85㎡ 이하인 주택
정부에서 선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서 확정일자를 갖출고 있을 것 (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 안으로 상향 가능)
- 절차적 요건*+다수의 피해 발생(또는 예상)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 공매 절차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확보 등에 해당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
매입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
① 지하세대가 있는 주택은 제외 (단, 주택유형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가능합니다.)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은 ㅣ1 이상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지하층 주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② 국토교통부 공고[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제외
- 호별 주거면적이 국토부 공고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전용 14㎡)에 미달하는 주택
③ 불법 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지구단위계획상 공급 및 사용제한 등 )가 있는 주택
■ 주요 증축 위반행위 예시
-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 등을 덮어씌운 경우
-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 등
■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
( 세대 간 경계벽 증설 및 해체, 원룸 쪼개기 및 합치기)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건물 내부에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기둥의 해체)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 보를 설치하는 경우(보의 증설)등
■ 주요 용도변경 위반행위 예시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중대한 하자가 있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불가한 주택
■ 주택 내부의 주요 구조체(벽체, 기둥 등 )에 3㎜를 초과하는 중대 균열이 발생한 경우
■ 건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변 옹벽 또는 석축의 전도.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세대 내 하자, 누수가 심각하고, 수선이 어려워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2. 등기(권리)상 문제가 있는 물건은 제외
① 경. 공매의 실행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
- 유치원, 법정지상권, 분묘기권,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 철거를 위해 설정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원인무효를 다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등
- 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물건, 순위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등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피해자)의 주택
-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점유 및 전입신고) 발생일이 등기기록상 말소기준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등) 보다 빨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선순위 임차인등)
③ 토지별도등기 표시된 주택 중 낙찰자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거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
매입대상지역 및 해당 지역본부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접수
신청기간:2023년 8월 16~ 피해지원 종료 시(토. 일. 공휴일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3년 내 신청 가능
접수방법 : 현장접수 및 등기우편
주택을 매입하는 절차 안내도
주택매입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보자
해당 제도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든 피해자들이 매입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쟁이 치열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와 빠른 행동이 요구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전세사기 당사자들에 대한 중요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만큼의 깊이 있는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며, 제도에 대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LH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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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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