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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적용 범위
    생활정보 2024. 2.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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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25일, 50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하나이다. 사업 또는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다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안전과 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할 의무를 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아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일어난 경우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비슷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자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다르게 경영하는데 일체행위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책임의 주체

    ○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

    - 대표이사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이나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련해서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 보호할 대상

     종사자

    - 근로자

    -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나, 용역, 위탁에 상관하지 않고 그 사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 사업을 여러 차례 맡겨서 일을 시킨 경우 각 단계에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손해배상, 안전보건교육

    ○ 처벌

    -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하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인이나 해당 기관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별개로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되면 법인 또는 기관에서는 그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별개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손해배상

    -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안전보건교육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안에 대해서 교육한다.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 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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