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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쉽게 시작하세요생활정보 2024. 2. 26. 00:01반응형
오늘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해 주면서 내 집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이며,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자,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이 85㎡ 이하(단, 수도권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애최초, 2자녀 이상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하는 기준
- 먼저 대출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이면 지원합니다.
(생애최초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 지원 나이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 대출의 상환, 필요한 자금을 보존하는 등에는 불가하며, 주택의 구매용도에만 가능합니다.
- 전입사실 확인 : 담보주택에 실거주하는지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을 실행한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
지원내용
- 대출금액 호당 2억 5천만 원 이내.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에는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 대출금리는 연 2.45%~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한 자녀 가구 0.3%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청약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 (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9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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