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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_ 한시 특별지원생활정보 2024. 2. 24. 12:01반응형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특히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19세~30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수혜 중인 자는 제외
청년월세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에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인 경우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에는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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