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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2024년)
    생활정보 2024. 2. 29. 00:01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바뀌는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이전과세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부모님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 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발표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았을 때 내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형태의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 증여란 :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 뜻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 2024년도 증여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세 납부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받는 수증자가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국내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증자)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남부 의무는 기증자에게 있습니다.(기증자)

     

     


     

    □ 증여재산의 증여일 취득시기

    -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건물이나 분양권인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 기여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한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 무기명채권 :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인 경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가족 간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면제한도를 꼭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 면세 한도 금액 (신출 : 혼인/출산 )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작계존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출산(신설) 1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외 0원

     

     

     

    신설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동안 적용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혼부부기존의 5000만 원 비과세 한도 + 추가로 1억 원의 바과세 한도가 더해져 자녀가 부모로 부터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에서 부모로부터 부부는 각각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은 아쉽네요.

     

    ※ 출산을 할 때도 양가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총재산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전제 조건이 아니고 입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2년입니다. 


    - 주의 사항 - 

    -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합처서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 결혼할 때 한번 양가로부터 총 3억 원을 지원받으면, 나중에 아이 출산하고 양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자주 질문하는 증여세 면제한도 

     

    Q :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분금액에 따라서 10년간 누적 공재액을 증여세과제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금액 (신출 : 혼인/출산 )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작계존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출산(신설) 1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외 0원

     

    Q :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형태의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Q : 부모나 친족한테서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는요?

    A : 만 19세 이상 자인 경우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Q : 혼인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Q : 출산 시 증여세 면제 조건은요?

    A : 아이를 출산한 때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Q : 혼인신고 전후의 증여세 면제 조건은요?

    A : 혼인신고 전. 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오늘 살펴본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은 가정 내 경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 큰 재산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 계획에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행하기 전 미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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