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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2024년)생활정보 2024. 2. 29. 00:01반응형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바뀌는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이전과세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부모님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 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발표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았을 때 내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형태의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 증여란 :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 뜻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 2024년도 증여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세 납부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증여받는 수증자가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국내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증자)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남부 의무는 기증자에게 있습니다.(기증자)
□ 증여재산의 증여일 취득시기
-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 건물이나 분양권인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 기여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한 날
- 주식 및 출자지분 :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 무기명채권 :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시 이자지급.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인 경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가족 간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면제한도를 꼭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 면세 한도 금액 (신출 : 혼인/출산 )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작계존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출산(신설) 1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외 0원 ■ 신설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동안 적용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 신혼부부는 기존의 5000만 원 비과세 한도 + 추가로 1억 원의 바과세 한도가 더해져 자녀가 부모로 부터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에서 부모로부터 부부는 각각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은 아쉽네요.
※ 출산을 할 때도 양가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총재산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전제 조건이 아니고 입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2년입니다.
- 주의 사항 -
-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합처서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 결혼할 때 한번 양가로부터 총 3억 원을 지원받으면, 나중에 아이 출산하고 양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자주 질문하는 증여세 면제한도
Q :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분금액에 따라서 10년간 누적 공재액을 증여세과제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금액 (신출 : 혼인/출산 ) 수증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작계존속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출산(신설) 1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외 0원 Q : 증여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 형태의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Q : 부모나 친족한테서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는요?
A : 만 19세 이상 자인 경우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Q : 혼인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Q : 출산 시 증여세 면제 조건은요?
A : 아이를 출산한 때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Q : 혼인신고 전후의 증여세 면제 조건은요?
A : 혼인신고 전. 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오늘 살펴본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은 가정 내 경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 큰 재산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 계획에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행하기 전 미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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