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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지원 (2024년)정부지원 2024. 3. 26. 00:01반응형
오늘은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계획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이는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조건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 성장의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의 비대칭으로 담보가 약해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 고용 창출, 수출. 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참고 1~4 )
- 혁신성장분야 (참고 1) : 초격차. 신산업 분야(참고 1-1)
- 지역주력산업(참고 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 3, 3-1)
- 소재. 부품. 장비산업(참고 4)
지원방식
■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 기술. 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 대리 대출 방식과 유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이차보전 : 고용 창출, 수출. 매출 증대 등 국가경계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휴. 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
■ 지원규모 : 융자(4조 4,632억 원), 이차보전(9,243억 원)
■ 신청제외 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대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사행산업, 정부 등 공공 부분에서 직. 간접으로 운영. 지원하는 업종, 고속득 및 자금조달이 용이한 업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한 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융자한 부채비율 초과한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을 통해서 융자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5월 31일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 1811-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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