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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정부지원 2024. 3. 24. 00:01반응형
오늘은 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 여려 분은 사업 운영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주 복지의 한 축인 실업급여입니다. 흔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이 제도는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자영업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과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상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된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업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 69조의 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 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가입신청 시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1350)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1. 관련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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