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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정부지원 2024. 3. 27. 00:01반응형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삶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없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지요. 오늘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참조
■ 외국인력상담센터 ( ☎ 1577-0071 )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호라법률 교육등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 02-6900-8000
- 의정부센터: ☎ 031-838-9111
- 김해센터: ☎ 055-338-2727
- 창원센터: ☎ 055-253-5270
- 인천센터: ☎ 032-431-4545
- 대구센터: ☎ 053-654-9700
- 천안센터: ☎ 041-411-7000
- 광주센터: ☎ 062-946-1199
- 양산센터: ☎ 055-912-0255
■ 제출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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