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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정부지원 2024. 3. 23. 11:25반응형
오늘은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 역시 늘 존재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알아두어야 할 손해배상 보장의 필요성,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보장사업 대상자
■ 적용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1.28 사고부터 적용)
■ 적용 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상기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 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부상 : 최고 3천만 원 (단, 부상정도에 따른 수급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 최고 1억 5천만 원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보장사업처리 보험사의 역할
- 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분담금 청구
- 보상처리 종결
보상절차
보상금 청구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청구.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 신고 센터
통합콜센터 1544-0049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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