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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사업(2024년 경북 영천시)정부지원 2024. 3. 25. 00:01반응형
오늘은 2024년 경북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천시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2024년 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 지원 사업
■ 영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 원)
- 사업기간 2024년 3월 20일(수) ~ 2024년 1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85개사 정도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영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 원)
-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증권상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도 내용 확인 후 지원가능
- 보험가입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소급 적용하여 지원
- 보험기간이 2024년 1월 1일 기준 12개월 이상인 보험 가입 시 지원
<가입기간별 예시>
1. 1년인 경우 : 공고일 이전 가입하여 납부한 연간보험료 지원
2. 3년인 경우 : 2021년 1월 이후 가입하여 납부한 연간보험료 지원- 지원한도 : 선정기업별로 최대 1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년 3월 20일(수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이메일 접수 (psm@gepa.kr)
- 경북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 054-927-1630 / 054-612-2969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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