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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조정정부지원 2024. 3. 21. 15:58반응형
오늘은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이는 우리의 재정 상 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채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우리는 가끔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난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빛을 조정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전체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의 정리를 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등은 제외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체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지원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체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 개원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90%는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는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는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유선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홈페이지 (cyber.ccr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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