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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니어 인턴십 모집(보건복지부)정부지원 2024. 3. 19. 00:01반응형
오늘은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특히 지식과 경험을 쌓으신 시니어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니어 인턴십 모집에 대한 꼼꼼한 정보와 실용적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내용, 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시니어 인턴십
■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턴지원금(계속해서 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해서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인턴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 등 지원
- 일반형:최대240만 원
- 세대통합형 : 1회 300만 원
- 장기취업유지형 : 최대 280만 원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조건 1인당 지원금 일반형 최대 6개월 간(인턴 3개월, 인턴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급여의 50%(최대 월40만원)을 고용기업에 지원 최대 240만원
(인턴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
(채용지원금 최대 월40만원*3개월)세대통합형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세~34세)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1회 300만원
(급여액 누계가 지원금 초과 시)장기취업 유지형 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장기간 고용한 경우 총4회(18, 24, 30, 36개월 후) 추가 지원 최대 280만원
(18, 24개월 후 각80만원)
(30, 36개월 후 각 60만원)추진하는 체계
보건복지부▷ 개발원 ▷ 수행기관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요건
1) 4대 보험가입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포함)
제외 대상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에 맞추어 충원하는 기업, 소비향락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에 참여하는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고용실적이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이나 시니어인턴십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이나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대상 59 직종
- 아래의 목록에 해당되는 없종은 제외합니다.
※ 일용직 및 건설일용근로 형태의 직무, 정부재정 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파견직 형태도 제외
■ 시니어 요건
○ 60세 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형: 조건 없음.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자로서 청년 사원(만 18~34세)의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제외 대상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기간 중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당해 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4대 보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 인턴십 종료 후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 인턴십에 재참여하려는 자, 같은 해 2개 이상 사업장의 인턴십에 참여하려는 자
- 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 신청방법
-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 참여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갖추어 수행기관에 신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플랫폼 ' 노인일자리 여기' 열람가능
-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157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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