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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정규직 전환 지원)정부지원 2024. 3. 17. 15:44반응형
오늘은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고용에 대한 안정은 근로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업에게는 장기적인 성장의 기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개념과, 적용대상, 내용, 선정기준과 신청방법과 절차, 더불어 장려금 수령 시의 혜택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사향까지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고용안정 장려금지원 소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전환시 1년간 월 90만 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 연중 수시로 합니다.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고객상담센터
- 지원해 주는 형태 :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캠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 정규지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 임금의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때 : 월 50만 원 지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 원+간접노무비 30만 원)
- 임금의 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때 : 월 30만 원 지원(간접노무비 30만 원)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사람이며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곳
- 정규직전환 후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하는 곳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에 일하는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절차 :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제출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집체교육의 경우는 신청서 제출
■ 점수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588-2089 )
- 온라인 http://www.ei.go.kr
고용 안정 장려금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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