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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으로 지원 확대(서울시 기준)
    정부지원 2024. 3.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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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모든 연령으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 소득기준 및 보증범위 확대 시행
    -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3년부터 소득과 연령 제한을 두고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주거 지원 정책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정부는 조금 더 넓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차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그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24시 서울보증료 지원을 참고하였으며 각 시도별 내용과 대상은 동일하나, 신청기간과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 원 한도 내)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 한도 내)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원

      ○ 전 연령,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연소득이

         - ①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

         - ②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합산한 소득) 6천만 원 이하

         - ③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은 무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한 사람(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  ※ 배우자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원 숙소 등제 외)

    - 기타 서울시(자치구포함) 보증료 지원사업의 수혜자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동일한 자치구내에 이전하면서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2년간은(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지원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 신청한 사람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 외 / 전 연령층

    - 신청한 사람이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시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오프라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됨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남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반듯이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보증료 지원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국가의 주거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 스스로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꼭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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