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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꼭 신청하세요. 오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쉬고 있을 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먹고사는 문제를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까지도 함께 도와주는 것이다. 실업급여에는 크게보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구직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무한정 주지는 않고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근로자가 회사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전 근무한 회사에서 일한기한이 18개월간 이면 되고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일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함께 포함한다. 보통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평균 7개월~8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한 경우 180일 이상 요건에 충족이 된다.
※ 만약 짤은 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초단시간 요건 : 이직일 이전의 직장에서 2년 동안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예술인 요건 : 이직일 이전의 직장에서 2년 동안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일 것
- 노무제공자 요건 : 이직일 이전의 직장에서 2년 동안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360일 이상일 것
- 자영업자 요건 : 폐업일 이전의 직장에서 2년 동안 내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 360일 이상일 것
●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한다.
● 일을 다시 구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 지급한다.
●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면 안되고 나는 계속해서 다니길 원하지만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경우 지급한다.(비자발적 퇴사)
- 회사에서 나왔을때는 퇴사의 사유와 나의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만약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도 이직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65세 이후에 회사에 고용되거나 본인 명의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65세 이전부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존에 다니던 회사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내가 사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수강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받기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 기재내용 :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 신고 방법
- 일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우편.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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