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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과 신청 방법
    정부지원 2024. 1.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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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구직 중 생활에 필요한 돈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취업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 어려운 구직자에게 돈을 지원을 합니다.

       - 소득이 낮은 구직자 분들이 구직을 돕는 해당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 달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구직자의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준비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아직 어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나이 많은 고령자(만 70세 이상)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픈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과 배우는 사람에 맞춰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 취업을 위한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일정 부분의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된 활동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열심히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을 위한 계획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을 위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3회 이상 지급이 되지 않으면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한다.

     ㅣ유형 - 구직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단위로 지원하고 재산규모는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 5억원) 마지막으로 최근 2년 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을 취업을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지원해 줍니다.

     

     

    ㅣㅣ유형 -  구직을 위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ㅣ유형. ㅣㅣ유형 지원하는 요건과 지원에 대한 내용

     ㅣ유형 ㅣㅣ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 계층

     

    이런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능력이 있는데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 베짱이는 안 돼요)

    ● 개인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적인 자격증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제외입니다.

    ●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안 돼요.(단, 전역이 2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받고 있는 사람도 안됩니다.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지금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다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월50만원 이상 받거나, 총 지원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되는 분, 수급 종료된 시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제공하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도 안됩니다.

    ●현재 본인의 한 달에 받는 소득이 1,337,067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 안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

    ※ 매달 구직촉진수당에서 받는 돈이 50만원 이상 되면 해당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 일자리 희망하는 사람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지원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른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복지서비가 필요하면 연계를 도와주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ㅣ유형. ㅣㅣ유형 지원하는 요건과 지원 내용

     

     

     

    ■ ㅣ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구직촉진수당)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씩 최대 금액40만원까지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나이 많은 어르신(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성 발급자) 해당

     

    ●신청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달에 받는 돈이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ㅣㅣ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부담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기간 내에서 월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ㅣ유형. ㅣㅣ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신청 서류

     

    -취업을 지원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게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해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 

     

    가족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정도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나 취업에 유리한 서류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련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해서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가구단위 증명)

      - 관련 추천서, 확인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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