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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선정방법
    정부지원 2024. 1. 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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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소득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선정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 신세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구조를 반영해서 건물을 건설하고, 아이 육아와, 교육을 특별하게 신혼부부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  공급대상

    - 신혼부부: 결혼한 기간이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또는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공고일부터 1년 안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면 가능(예비신혼부부 모두 집이 없어야 함)

    - 한부모가정: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현재는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 가정일 것(아빠 또는 엄마로 한정한다.)

    - 공급전용면적 : 전용 60㎡이

     

     

    ■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특징

    ○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설계)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캐어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육아방, 안전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등이 있으며, 일반아파트나 건물에 대비해서 육아시설을 많이 만들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중점을 많이 두어서 지어지는 건물이다. 신혼부부의 취향이나 신혼부부 맞춤형 가구, 디자인 맞춤 설계를 반영하고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의 절감 및 화재. 범죄예방과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똑똑한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특히 환경문제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감소, 냉난방 에너지 절약, 화재나 아이들을 안전하게 캐어해 주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조성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주택유형

    - 두 가지 주택의 유형중 먼저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는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공공분양형을 선택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것도 연 1.6%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30년간 지원해 준다.

    공공임대형을 선택하면 최저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로 지원을 해준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본 대출상품의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아파트는 좋은 입지에 위치한다. 기존택지를 활용하거나 신규택지를 조성해서 개발을 통해 공급을 한다. 개발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입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심 내외에 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분양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 신혼부부 : 결혼 후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 없는 무주택세대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 또 는 모(태아를 포함)

     

    ▶ 입주기준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를 할 때까지는 무주택세대를 유지할 것.

    이주자저축 : 모집공고일 전 가입은 6개월 전 부터 해야하고 납부를 한 횟수도 6번 이상 해야 한다.(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 전년도의 세대당 도시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때 (3인 기준 월 846만 원 수준)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소득의 140% 이하일 때) (3인 기준 월 911만 원 수준)

    ▶ 전용 모기지 가입 : 해당 주택의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주택을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먼저 가입할 것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신청자격

    ▷ 신혼부부 : 결혼 후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 없는 무주택세대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 또 는 모(태아를 포함)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주택
    기본자격 신혼부부 결혼후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없는 무주택세대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살 이하의 자녀를키우는 부 또 는 모(태아를 포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입주 신청인 또는 배우자중 한명이 입주하기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횟수는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세대당 도시근로자의 한달평균 소득 100%이하 (부부 맞벌이는 120%), 단 2명이 거주하는 세대일경우 110%(부부 맞벌이는 130%) 저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36,100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 3,683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 2023년도 도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월평군 소득 기준

     

     

     

     

    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방식(분양을 할 때 방법)

    ◎ 첫 번째 단계_30% 

    - 결혼한 지 2년 이내이거나 두 살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두 살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도 가점제로 우선공급을 한다.

     

    ◎ 두 번째 단계_70% 

    - 첫 번째 단계에서 떨어진 자, 결혼한 지 2년 이상 7년 이하 이거나 3살 이상 6살 이하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및 3살 이상 6살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보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을 한다. 

     

    ■ 입주자 선정방식(임대를 할 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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