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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정부지원 2024. 1. 29. 11:45반응형
우리나라는 좋은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급여라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알아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쉽지만 알아두면 꼭 유용한 정보이니 꼭 주변이웃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요. 이 복지서비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어떻게 하면 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자가가구냐 임차가구냐 주거형태에 따라서 주택에 거주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누가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신청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나 및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단 하나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평가 반영한다.
-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중위소득 45% 이하인( 4인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쭉 순위를 매긴 다음에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기준: 중위 소득 45%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263,035원 4인가구 2,750,358원 5인가구 3,213,953원 6인가구 3,656,817원 7인가구 4,087,197원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거급여 신청조건
■ 임차가구 지원 임대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1>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별, 거주하는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임차료를 지급을 합니다.
-임대료:거주하는 부동산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에게 일정 부분 사용료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는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을 합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무상임대차를 한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가구 인원수가 7인의 경우 6인의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 인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다라 적용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본인 명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
1>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보수범위별로 정해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집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3> 해택을 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이나 나이 많은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경우 :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롤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나이 많은 고령자인 경우 :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면서 나이 많은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면서 나이많은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선비용을 다르게 합니다.
ⓛ최소한의 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최소한의 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최소한의 소득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차량으로(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조도 본섬제외)의 경우, 앞에서 정한 주택 수선비용에서 10% 가산) 주택의 수선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수선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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