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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용 조건 대상 신청기간 방법정부지원 2024. 1. 25. 08:15반응형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는 대상자와 관련내용을 알아보고 가입을 위한 조건 해당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신청기간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 조건
- 가입 나이는 누구나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날짜 기준 만 19세부터 ~ 만 34세 이하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 개인의 소득은 과세기간 직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아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해당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바로 직전까지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전전 연도에 소득으로 계산한다.
- 가구원소득은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가구원 수에 따르는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가구원이란 청년 본인을 포함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 자매(미성년자)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 직전까지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전전 연도에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세기간 직전의 3개년 중 1회 이상은 가입 불가)
※ 가입하기 위한 유의사항
-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
- 지금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바로 직전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그때부터는 납입이 중지된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만기(60개월)5년 만기(60개월) 동안매월 700,000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청년 본인이 납입한 돈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정부기여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소득+우대금리)
2024년도 제도개선 사항
.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어도 가입이 된다.
. 전년도의 소득이 불확정 시에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2024년도 제도개선 예정사항
. 해당상품을 3년 이상 가입 시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 혼인이나 출산등 사유로 주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가입 신청 및 방법
- 가입신청은 매월 이루어지며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을 신청을 하면 된다.
- 가입신청을 하고 약 14일(2주) 지나면 가입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을 한다.
- 결과가 나오면 신청한 다음 달에 신청을 한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청년도약계좌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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