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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정부지원 2024. 4. 9. 00:01반응형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는 일과 삶의 조화는 행복을 가름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흔히 '워라밸'이라 불리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의 개념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실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 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가 주 소정의 근로시간을 15시~30시간 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한도
- 직전 연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사이트 ( www.ei.go.kr )
- 제출서류 :
.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 기계적인 장비로 거론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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