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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건 신청방법정부지원 2024. 4. 10. 00:01반응형
오늘은 생계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특히 경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다루는 정보는 내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가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 신청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서 다시 재기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웹사이트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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