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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정부지원 2024. 4. 5. 00:01반응형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상황에 긍정적 변화를 주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현실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 지역 고용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촉진장려금'이 찾아옵니다.
-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 발굴하여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고용촉진장려금, 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다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①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② 지원 기간, 주기 : 1년 번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③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대규모 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읍 등
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공개된 사업주
라.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바. 장애인의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다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근로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라.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 관련 사업주인 경우
마.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사.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원방식
구직신청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 5개 고용센터 :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고용센터
시범사업 지역 고용센터별 지원대상
1. 광주 :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 지원
- 광주고용센터에서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광주시, 광산구청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안양 :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취약 청년구직자
- 안양고용센터는 23년부터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호 종료아동(만 18세 이상) 등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전주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결혼이민자
- 전주고용센터는 전라북도가 지역 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도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에,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서울남부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청주 :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의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 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서 50대 이상장기수급자에 대해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를 통해서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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