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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사업정부지원 2024. 3. 29. 12:00반응형
오늘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흥분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도전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려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에 필요한 자금
※ 범위 : 사업장 내 기숙사 또는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 공매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 p 차감
※ 성장공유형 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 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업당 20억 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조건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은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등
※ 예외자금, 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터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사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 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024년도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방법
- 융자 신청 :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 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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