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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by 재테크숲길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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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면서 여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아주 좋겠죠. 이런 곳이 많이 없다는 건 다 아시죠. 조금이나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 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할 때

- 우수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 연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선정기준

-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www.ei.go.kr)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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