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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생활정보 2024. 3. 28. 00:01반응형
오늘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도 몸이 아프면 많이 힘들지만 장애인들은 더욱더 힘겨워하죠. 오늘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해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광관리 + 주장애 관리
※ 서비스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 1회
. 교육. 상담 - 연 8회
. 환자관리 - 월 1회
. 방문진료. 간호 - 연 18회
. 중간점검 - 연 1회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을 검색
※ 건강 iN> 검진기관/병원 찾기> 병의원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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