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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매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진단은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검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은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치매 검사비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함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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