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원생활정보 2024. 3. 27. 12:00반응형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수당 50만 원 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취업하지 않은 청년 또는 단기 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살면서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를 졸업한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나이요건
- 만19세~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2005년 3월 31일 인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하며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하거나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요일가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⑤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 주거(전. 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대출) ② 생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
* 전. 월세비: 전원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
*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남부고지서+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대출, 학자금대출 납부:대출계약서류+이체내역서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daegu10041.tistory.com/747
https://daegu10041.tistory.com/733
반응형'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 (1) 2024.03.30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1) 2024.03.28 '20만원'지원 '청년문화 패스' 신청하세요 (0) 2024.03.26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진출지원(우체국 쇼핑몰)(2024년) (1) 2024.03.24 승합차 기준 (0)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