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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서울시가 도와드려요!생활정보 2024. 3. 3. 00:01반응형
오늘은 서울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반려인들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더욱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에 관해서도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서울시 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합니다. (1회/1년),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등록 후 지원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 12월 10일 (정해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 필수진료에는 30만 원 이내, 선택진료에는 20만 원 이내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도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호자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
-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animal.seoul.go.kr )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이다 보니 관련 의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를 통해 필요한 모든 분들께서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비 지원에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더욱 활기찬 일상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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