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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환승 조건 정리
    정부지원 2024. 2.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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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에 시작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만기시점에 1,260만 원 + (이자) 목돈을 받게 되는데 

    당장 사용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5년정도 돈을 묶어두어야 하지만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럼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환승을 위한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비교
    출시시기 2022년 2~3월 2023년 6월 15일~
    가입기간 2년만기 5년만기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70만원
    정부지원 납입액의 2~4%  납입액의 3~6%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즉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은  19세~34세 청년 총급여 3,600만 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만기 시 약 1,300만 원정도 수령하고

     

    - 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 청년(병역복부기간 6년까지 인정) 총 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에서 제외된 사람이면 가입을 할 수 있고 만기 시 약 5,000만 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혜택

    -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매월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3년 이상은 가입하고 해지 시에 비과세 할 예정(참고))

     

    - 월 설정금액은 10만 원 단위부터 설정가능하며, 40만 원 ~ 70만 원 사이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한번 설정한 금액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일시납입의 경우 40만 원을 기준으로 800만 원 넣게 되면 (40만 원에 대한 20개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 참고. 정부기여금에 지급구조(표)

     

    ex) 표에 나와있는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월 50만 원 납입하고 정부기여금 비율리 4.6% 지원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23,000원씩 18개월에 해당하는 414,000원을 일시에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가능합니다.

     

    - 나이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면 해당 

              ※ 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역이행이의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소득 : 직전까지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6,300만 원 이하면 해당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함께 사는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수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

                    ↓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개좌개설 - 취급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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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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