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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알아보기(2024년)정부지원 2024. 4. 17. 00:01반응형
오늘은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시대에서 공평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의 제공은 법과 제도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 50인 미만)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가 있으며 인원은 1명~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진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지사 방문, 우편접수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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