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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홀트아동복지회)정부지원 2024. 4. 16. 00:01반응형
오늘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지원하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미혼모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미혼모와 그 자녀의 취약성이 더욱 커지며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긴급지원 사업 중 하나인 위기미혼모자 긴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업의 목적
-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생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1. 위기상황에 처한 임신 중인 미혼모
2.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00만 원
- 의료비: 산전진료비, 산후도우미비, 약제비, 그 외 기타 의료비 (200만 원 내)
- 양육비: 출산용품비, 아동양육물품비(100만 원 내)
- 생계비: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관리비, 식료품비, 생필품비(300만 원 내)
- 주거비: 연체임차료, 일시주거비(300만 원 내)
- 심리상담비: 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100만 원 내)
지원중단 및 반납
- 지원금 사용계획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 지출증빙서류를 한 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가 사전연락 없이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대상자가 지원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지원 사업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지원 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 02- 331-7080~3
제출서류
1.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신청서 1부
2.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대상자 추천서 1부(지자체 주민센터, 유관기관시설 및 단체신청 시 한함)
3. 주민등록등본(뒷자리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6. 소득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복지사업대상자 증명서 중 택 1)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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