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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알아보기(2024년)정부지원 2024. 4. 17. 00:01
오늘은 2024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시대에서 공평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의 제공은 법과 제도로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 50인 미만)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가 있으며 인원은 1명~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진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지사 방문, 우편접수
■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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