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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금액 재산 나이) 신청 방법
    정부지원 2024. 1.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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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노후 준비는 걱정 없이 잘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준비가 안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좋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나이는 몇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소개
    노령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 소득 금액 재산
    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제도

    ㅇ기초연금은 어떤것인가요?

    대한민국 발전과 자녀를 키우고 헌신한 노력에 보답하며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어르신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이 70% 이하

     

    ㅇ기초연금액 산정 

    ※ 올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에는 월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도 없고 개인 연금자체가 아예 없는 분이면 해당됩니다. 
    2. 내가 돌보는 가족의 연금은 제외하고, 국민연금에서 매달 받는 돈이 502,210원 이하인 분들도 해당됩니다.
    3.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4. 어렵게 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단,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한국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시작 연금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 생활, 건강 복지 위해 재산정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변경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위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 제외

     

     

     

    신청은 만으로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득인정 기준금액은 혼자 사는 가구 213만원 / 배우자가 있다면 340.8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노령연금 소득 재산 기준액

    1.소득평가액 계산방식

     

     

     

     

    2.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식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사례:

    • 단독가구/한 달 급여 200만원 근로소득 있고 / 월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0.7×(200만원-110만원)+30만원=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국민연금30만원+배우자 150만원 일하면서 소득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본인 소득분 [ 0.7×(200만원-110만원)+30만원]+배우자 소득분 [0.7×(150만원-110만원)]=121만원 

     

     

     

    ○ 재산의 기준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광역시 "구", 특례시
    예시)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시' 세종특별시)
    예시)경기도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천5백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군)
    예시)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천2백5십만원

     

    ※ 고급자동차 4000만원 이상(제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공제대상에서 제외

     

     

     

    노령연금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기준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2023년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 %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계산 미리 해보기)  

     

     

    노령연금 신청 방법

    가. 방문신청

    -연금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나. 온라인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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