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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내용
    정부지원 2024. 2. 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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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자격조건 그리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배움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대상이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직원 제외합니다.

    - 대학교졸업까지 남은 수업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은 안됩니다. 

    - 1년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합니다.

    - 매월 받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 매월 받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합니다.

    - 마지막으로 만 75세 이상자 등 입니다.

     

     

     

    민내일배움카드 내용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안전망보호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역량개발의 향상을 위해서 국민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와 환경을 지원합니다.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이 300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은 지원이 가능하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를 지원하는 지원율

    - 일반 참여자의 경우에는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인 경우 : 80~100%

    - 국민취업지워제도 2 유형(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 수급자인 경우 : 72.5~92.5%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 훈련기간 중에 출석하는 단위기간이 80% 이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요건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강하는 실업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받는 동안에 생계가 걱정된다면?

    -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우선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생계비를 위해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선정 기준

    - 직업에 필요한 경력, 능력 수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 실제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훈련 등 기술과 능력을 키우는데 적정기간을 정해서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따라서 훈련이 얼마큼 필요한지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 현재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을 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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