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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정책자금중 경영 안정자금 자격조건(일반.특별.긴급)
    정부지원 2024. 2. 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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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중에 일반경영 안정자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경영 안정자금_(대리대출)

    -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생업안전방 구축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융자의 규모 : 11,100억원 내외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기준법에정한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에서 제외된 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의 범위 및 형태

    - 제품의 생산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형태에 한함.

     

     

    □ 일반경영 안정 자금의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로 변동금리)

    ○ 대출한도 :  기업당 금7천만원

    ○ 대출기한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이며 거치기간 2년에 최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을 포함)

    ○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특별일반경영 안정자금_ (대리대출. 직접대출)

    - 경영하기 어려운 경기침체지역이나, 재해를 많이 입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역, 은행권에서 만이 외면받고 있는 장애인, 저신용자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융자의 규모 : 18,000억원 내외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기준법에 정한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지원받는 목적에 맞게끔 개별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개별요건에 맞는 융자조건

    자금의 종류 지원받는 대상 지원받는 대출 금액 지원받는 대출 금리 지원받는 대출기간
    긴금경영 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1억원 연 2.0%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기업 1억원 연 2.0% 7년 (2년 거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원 기준금리+1.6%P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1.6%P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금리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7%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원 연 4.5% 10년 이내

     

     

     

     

    ■ 긴급경영 안정자금_(대리대출. 직접대출)

    -  태풍이나 지진, 폭우등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지급하는 운전자금형태의 지원금이다.

     

    □ 지원 융자의 규모 : 4,500억원 내외

     

    □ 신청 대상 

    -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재해피해를 입으시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  일시적으로 지역에 위급한 경제적 위기 또는 감염병등으로 위기가 닥치는 경우 긴급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 조건이 된다. 

     

    매출의 감소를 꼭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 전 매출 비교를 통해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되면 신청대상

    ① 감영병이 확산해서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 면.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의 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에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매출의 감소를 확인 예외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의 감소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대상

    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지역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④ 기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범위

    -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해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 일시적으로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 이내로 한다.

    - 대출한도는 하나의 기업당 1억원

    - 융자의 지원방식은 :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대출을 해주거나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해준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 압류. 매각의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직접대출을 지원을 해준다.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변동금리로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로 지원한다.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서 총 5년 이내로 한다.

    - 대출한도는 하나의 기업당 7천만원

    - 융자의 지원방식은 :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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