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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2024년)
    정부지원 2024. 2.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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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시행된 이제도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수당과 다른점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인상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연금 대상을 보면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매년마다 중증 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등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130만 원 이하 2023년도 대비하면8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08만 원 이하로 작년기준으로 12만 8천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이곳에서 말하는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상 1급, 2급 그리고 장애인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매월 받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매월 받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 원) × 적용률(0.7)
    •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해 보기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

    - 첫 번째.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경과한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퇴직금 또는 연계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금액을 최대42만 4810원이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에 비해서 2만 1630원이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초급여액인 33만 4810원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는 1만 원이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변경사항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

     

    온라인신청

    -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중증 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 없이)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 알려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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