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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정부지원 2024. 4. 25. 00:01반응형
오늘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판매 경로를 개척하는 것은 작은 제조업체에겐 성장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판로개척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판로 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제조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지원규모
290개사 내외 (국비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바우처
국고보조금 2,000만원 한도 내 소상공인이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가능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국내외 홍보지원 : 국내 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 종이, 전자, 리플릿, 영상제작 등)
○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 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 수수료 비용 등 지원
○ 해외특화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제품 현지화, 물류비 등
■ 판로연계
판로아카데미 운영, 국. 내외 유명 e-커머스 내 기획전 개최, 유통상담회, 수출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 교육 : 판로개척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 판로연계지원 : 국내. 외 공동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오프라인 매장 운영
○ 스타소공인 : 예비스타소공인 선정을 통한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이나, 상품개발 등 )
선정기준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e나라도움 신청 및 접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263-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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