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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공급과 신청 방법
    정부지원 2024. 4.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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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복주택 공급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모든 사람의 꿈이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큰 목표 중 하나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행복주택 공급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와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직장과 주택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

    -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수당 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110% 이하 2인가구, 100% 이하 3인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세대 총 자산 2억 7천3백만 원, 자동차 3천7백8만 원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자동차 3천7백8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연접시.군을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도는 1년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별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순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력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지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년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이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홈페이지, 대표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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