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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재태크정보 2024. 3.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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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볼까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은 많은 이들에게 연례행사와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죠.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환급을 기다리는 모든 근로자와 더 나아가 개인사업자까지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연말정산

    □ 우선 연말정산은 어떤 것인가요? 1년 동안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쯤 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바로 알아보죠
     
    □ 지급대상
    - 조기 환급 대상3.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을 정산 또는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하는 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 가능
    1.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2.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3.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4.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 홈텍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2(금)까지 신청 시 3.29(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연말정산받은 근로자는 1,049만 명에 이르며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홈택스. 손텍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을  정산 또는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일괄환급 : 기업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전 3월 31일  
    단축 3월19일(12일) 
     
    개별환급 : 신고한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전 4월 11일
    단축 3월 29일(13일)
     

     
    □ 3월 22일까지 홈텍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3월29일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서면 제출도 가능한나 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홈택스 제출을 권장합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기존에 신고한 환급게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서면으로 계좌계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고한 환급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적용순서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2. 개별 세목(근로. 기타. 사업소득 등)에 대한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고용노동부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내 통장을 찾아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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