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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한부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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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더 큰 희망을 위한 도움-(미성년 미혼 한 부모 지원 사업)정부지원 2024. 3. 6. 00:01
오늘은 한 부모에게 더 큰 희망을 위한 도움 중에서 특히 미성년자 미혼모에게 지원을 해주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키우고 있는 미성년자나,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명칭은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만 22세 이하 청소년 또는 미혼 한부모나 임신모 - 1순위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미혼 한부모 -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정 지원내용 생활비 매월 5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선정 및 지급을 합니다. ※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