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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방법
    정부지원 2024. 1.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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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때 부모대신 집을 방문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이며, 부부가 일을 하는 가정, 부모 중 한 분만 계시는 가정, 자녀가 여럿이 있는 가정,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국적인 가정, 기타 양육가정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부가 일을 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일 때

    만 12세 이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 도우미가 찾아가 아이를 캐어해 주는 것이다. 

    이때 발생한 도우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나라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엄마, 아빠가 일을 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입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며, 일정부분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해택이 다릅니다.

    • 시간을 정해서 받는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
    • 하루종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기

    ■긴급하게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 ①부부가 일을 하는 가정, 엄마 아빠중 한분만있고 일을하는 가정
    •  
    • ②엄마 또는 아빠가 몸이 아파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  
    •  
    • ③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
    •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때
    •  
    • ④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국적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해당.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 ⑤ 기타 가정
    • . 부모 중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
    • .부모중 한분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입증자료제출)
    • . 출산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 . 자녀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받는 월급이 얼마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 엄마 아빠 중 한분만 있는 가정,  엄마 아빠중 장애가 있는 가정, 자녀가 몸이 불편해 장애가 있는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해 줍니다. 

    • 지원해 주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미가입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별도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 세대별 가구원의 범위는 2촌 이내가족, 배우자,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실거주자, 아버지 또는 엄마가 버는 돈만 기준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부모,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입니다.
    •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 신청서
    • -자격 여부 증명자료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아이 돌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읍,명,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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